부가세 납부하기
과세표준증명 발급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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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를 준비한다면 먼저 내가 직접 신고하는 대상인지,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는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10월 부가세라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절차와 납부기한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납부기간, 홈택스 이용 방법, 부가세 계산 예시와 과세표준증명 발급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내 부가세 고지내역 확인하기 홈택스에서 부가세 납부하기 납부기한 연장 대상 확인하기홈택스 버튼은 공식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로그인 후 해당 메뉴를 이용하세요.
1.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납부기간
| 구분 | 대상 및 처리 | 기한 |
|---|---|---|
| 예정신고 | 예정신고 대상 법인 등의 7~9월 실적 신고·납부 | 10월 26일(월) |
| 예정고지 | 예정고지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의 고지세액 납부 | 11월 2일(월) |
| 직권 연장 | 국세청이 안내한 세정지원 대상자의 납부 | 12월 28일(월) |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예정신고 대상자의 경우 10월 1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예정고지는 송달 지연 우려로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으며, 10월 말일이 토요일이어서 실제 기한은 11월 2일입니다.
직권 연장은 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소재 사업자와 국세청이 파악한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법인은 중소기업만 해당합니다. 신고 대상자는 납부가 연장되더라도 신고를 기한 내 해야 합니다.
적용 여부는 홈택스의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세정지원 대상 여부와 개별 안내를 확인하세요.
2.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차이
예정고지: 안내받은 세액을 납부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정 요건의 소규모 법인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받아 납부합니다. 소규모 법인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정고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간의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신고: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
예정신고는 해당 기간의 매출·매입 등을 반영해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예정고지를 받았더라도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요건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7~9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다면 해당 여부를 살펴보세요. 요건에 맞게 예정신고하면 예정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고지금액을 임의로 줄여 납부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3. 홈택스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별도 절차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쳤다면 납부할 금액이 있는지, 실제 결제가 완료됐는지까지 확인하세요.
- 홈택스 접속: 공식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납부 메뉴 선택: ‘납부·고지·환급’에서 ‘세금납부’로 이동합니다.
- 세액 조회: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해당 건을 확인합니다.
- 납부정보 확인: 세목, 사업자, 귀속기간, 금액을 확인합니다.
- 결제 진행: 화면에서 제공하는 결제수단을 선택합니다.
- 완료 확인: 납부 결과와 영수증을 확인해 보관합니다.
국세청 전자납부 안내에는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용시간과 결제 조건은 실제 납부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4. 부가가치세 계산, 매출의 10%가 전부일까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은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는 구조입니다. 실제 납부금액에는 공제·감면, 기납부세액, 가산세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매출세액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아래는 10% 과세 거래만 있고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된다고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 매출 공급가액 1,000만 원 → 매출세액 100만 원
- 매입 공급가액 400만 원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40만 원
- 다른 조정 전 세액: 100만 원 − 40만 원 = 60만 원
부가가치세 계산기 이용 전, 포함·별도를 구분하세요
부가가치세 계산기에 금액을 입력할 때는 공급가액인지,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0% 과세 거래의 단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세 별도: 공급가액 × 10% = 부가세
- 부가세 포함: 총액 ÷ 11 = 부가세
- 포함 총액 110만 원 예시: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
거래금액에서 부가세를 분리하는 계산만으로 최종 신고세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등을 적용하는 별도 계산 구조이므로 위 일반과세자 예시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5.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정확한 서류명과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으로 검색하는 서류의 정확한 명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입니다. 정부24는 이 서류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증명하는 민원으로 안내합니다.
-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 수수료: 없음
- 신청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 대리 신청은 불가
- 온라인 신청: 정부24 안내에서 홈택스로 연결
발급 전 제출처가 요구하는 과세기간과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세요. 과세표준증명은 신고내역에 관한 서류이므로, 납부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명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도 매번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별도 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신고 일정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원칙적으로 1년의 실적을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과세유형 전환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따른 예외가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자 유형에 맞는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과 세부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을 볼 때는 적용 시점과 시행일을 확인하고, 실제 신고는 국세청의 해당 기간 안내도 함께 참고하세요.
- 내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신고·고지 대상 여부를 확인했나요?
- 고지서 또는 홈택스에서 적용 납부기한을 확인했나요?
- 신고 완료와 납부 완료를 각각 확인했나요?
- 세정지원 대상이라면 연장 안내를 확인했나요?
개별 적용이 불명확하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국세청 상담은 국번 없이 126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