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 지급 여부 확인하기👆
내 근로장려금 예상금액 계산하기👆
놓친 근로장려금 지금 신청하기👆
대상자는 지급액과 신청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지급일이 확정됐습니다. 국세청은 당초 법정 지급기한인 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2026년 8월 27일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핵심부터 확인하세요

✅ 정기분 지급 예정일 : 2026년 8월 27일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원
✅ 5월 신청을 놓쳤다면 :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 기한 후 신청 시 : 산정액의 95% 지급(5% 감액)

특히 지난 5월 정기 신청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근로장려금을 아예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27일

이번에 지급되는 것은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한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한 뒤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소득 2025년 귀속 소득
정기 신청기간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정기분 지급 예정일 2026년 8월 27일
기한 후 신청 2026년 12월 1일까지
💡 주의!
8월 27일에 모든 신청자에게 무조건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의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2. 나는 얼마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 귀속분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소득 기준
단독가구 165만원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285만원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30만원 4,400만원 미만

여기서 말하는 소득 기준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을 포함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금액은 어디까지나 최대 지급액입니다. 같은 가구 유형이라도 총급여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재산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만 충족한다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물
  •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 승용자동차
  •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 주식
  • 분양권
  • 회원권 등
⚠️ 재산 1억7천만원 이상이라면 꼭 확인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또한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5월에 신청 못 했다면 지금 '기한 후 신청'

5월 정기 신청을 놓친 분이라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 신청기간이 끝났더라도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핵심

신청 마감 : 2026년 12월 1일
지급액 : 원래 산정된 장려금의 95%
감액 : 5%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예를 들어 심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20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5%가 감액돼 약 19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늦게 신청할수록 더 많이 깎이는 구조는 아니지만, 어차피 지급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상자라면 미루지 않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1. 홈택스 접속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3.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4. 신청하기 또는 직접입력 신청 선택
  5. 소득·재산 및 신청요건 확인
  6. 연락처와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입력
  7. 신청 완료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의 QR코드나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이용하거나 ARS 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8월 27일 지급 여부 확인하는 방법

이미 정기 신청을 완료했다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는 홈택스에서 신청 내역과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 됩니다.

🔎 홈택스 확인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심사진행상황 조회

신청할 당시 안내받은 예상 금액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금융재산과 소득, 가구원 요건 등을 최종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급액이 조정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8월 27일이면 모든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받나요?

아닙니다. 5월 정기분 신청자 가운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한 경우 지급됩니다.

Q. 5월에 신청을 못 했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돼 5%가 감액됩니다.

Q. 기한 후 신청하면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기준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신청 직후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안내문을 못 받았으면 대상자가 아닌 건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재산이 2억원이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재산요건에는 해당하지만,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 구간은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분은 8월 27일 지급 예정입니다. 올해 5월 신청을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면 홈택스에서 현재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해보면 됩니다.

반면 5월 신청을 놓쳤다면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확인한 뒤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5%가 감액되며,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귀속 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기간도 종료되므로 대상자라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국세청이 발표한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실제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